농림부는 이달 20일 돼지콜레라가 확인됐던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에서 14km 떨어진 송악면에 있는 이모씨(65)의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에 걸린 돼지 529마리를 발견하고 모두 도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돼지콜레라가 새로 발견된 농가는 새끼 돼지를 구입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채 사육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농림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돼지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8일 전국 시도 방역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예방접종 강화 등의 긴급방역 대책을 내려 보낼 계획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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