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과 청주지검 내부의 수사 압력 의혹 등이 담긴 김 전 검사의 ‘수사일지’를 공개했다.
김 전 검사는 또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파문 직후 이씨 구속을 재건의, “이씨를 내일 구속하라”는 상부의 승낙을 받았으나 구속 방침이 다시 철회됐다고 일지에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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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 수사일지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씨가 지난해 K씨를 통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게 대선 자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이씨의 갈취 교사 혐의와 관련된 인물인 김모씨(35)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돼 있다.
A4용지 5장 분량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작성된 이 수사일지에는 6월 초부터 이달 12일까지 이원호씨 등에 대한 수사 관련 상황이 기록돼 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특히 이달 17일 이후 김 전 검사가 ‘몰래카메라’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청주지검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 일지는 그 이전에 기록됐다는 점에서 메모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월 12일자 수사일지에는 ‘K나이트클럽의 명목상 사장 유모씨(41·구속)가 돈을 관리하므로 계좌추적하면 확인 가능’이라고 쓰여 있다.
수사일지에는 또 이씨 구속과 관련한 청주지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날짜와 시간대별로 상세히 적혀 있다.
일지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6월 20일 갈취 교사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하려다 윗선의 유보지시로 무산되자 7월 2일 소속 부장 및 부부장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에 내사 번호를 부여하고 잠시 수사를 중단하려 했다. 그러나 한 고위 간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내사 번호 부여를 거절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파문 보도 직후인 8월 초 정식 내사 번호가 부여됐다.
김 전 검사는 또 모 부장검사가 8월 1일 이씨 관련사건 내용을 물어와 “이씨를 빨리 구속해야겠다”고 했으나 이 부장검사는 “여론에 밀려서 구속하면 되겠느냐”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8월 6일 오후 9시경 윗선에서 김 전 검사가 원칙대로 이씨를 구속할 것을 건의하자 “갈취 교사 등 혐의로 이씨를 내일 구속하라”고 지시했으나 다음날 다시 구속시기를 조율하도록 했다고 수사일지는 전하고 있다.
또 수사일지에는 다음날 오후 3시경 몰래카메라 특별수사팀의 모 선배 검사가 “이씨를 뒤늦게 구속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입을 맞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선배 검사는 특히 “이씨의 조세포탈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2배의 벌금형이 병과된다”며 “6억5000만원 탈세한 것으로 (경찰에서) 송치를 받아 이씨와 ‘딜’을 할 때 이씨가 주장하는 부분을 감해주면 5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세포탈 액수는 4억4800만원이다.
▼김前검사 상관 “처음 듣는 얘기”▼
이에 대해 김 전 검사의 상관이었던 모 부장검사는 27일 “김 전 검사의 수사일지라는 문건의 내용은 처음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원호씨의 민주당 대선 자금 지원 주장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나뿐 아니라 청주지검 내에서 이씨가 민주당 고위관계자에게 3억원을 줬다는 얘기가 흘러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6일 이씨를 구속하라고 했다가 철회한 것은 이씨의 갈취교사 혐의 부분에 유모씨가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돼 있었기 때문에 유씨를 한 번 조사한 뒤 이씨 구속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검사가 다른 간부들과 대화한 내용은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청주=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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