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검사 변호인단은 “술자리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S흥신소 직원들이 ‘K나이트클럽 304호에서 벌어진 2차 술자리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모두 헤어진 뒤 이씨가 양 전 실장과 이 나이트클럽 305호로 들어가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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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흥신소 사장 최모씨의 변호도 맡고 있는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흥신소 직원들의 이 같은 진술을 녹취해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다.
양 전 실장과 이씨가 독대한 지 20분 뒤 오원배 전 충북도지부 부지부장이 이 자리에 합류했으며, 이들 3명은 20여분간 더 대화를 나눈 뒤 인근 포장마차에 갔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또 양 전 실장이 2차 술자리 도중 혼자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여분간 다른 곳에 다녀왔다고 S흥신소 직원들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실제 양 전 실장은 K나이트클럽 공동 소유주 한모씨가 이 나이트클럽의 다른 방에서 가진 술자리에 10분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양 전 실장이 독대했다는 주장은 양 전 실장에 대한 청와대의 1, 2차 조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청와대의 조사가 축소 부실 조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또 “청주지검이 찾고 있는 몰래카메라 원본 테이프를 SBS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테이프는 편집본이 10분, 원본이 40분짜리인데 편집본에는 3차 술자리인 포장마차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 포장마차 술자리의 경우 S흥신소 직원들의 모습이 몰래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편집 과정에서 뺐다는 것이다.하지만 7월 31일 SBS가 방송한 몰래카메라 장면에는 포장마차 술자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SBS측이 원본 테이프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다.청주지검은 아직까지 몰래카메라 원본이나 편집본 테이프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오 전 부지부장은 “6월 28일 술자리에서 양 전 실장과 이씨가 단둘이 만났거나 나를 포함해 3명이 별도로 자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한편 양 전 실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이날 이씨 등을 상대로 △4월과 6월 양 전 실장의 청주 방문 직전 거액의 뭉칫돈을 인출한 경위 △지난해 10, 11월 현금 인출한 50억여원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다.그러나 이씨는 “모두 나이트클럽 공사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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