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최근 ㈜서세원프로덕션이 ㈜현진시네마를 상대로 낸 영화 ‘조폭마누라2’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는데…▽…재판부는 “1편을 공동제작했던 서세원프로덕션측이 2편을 독자 제작한 현진시네마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영화의 구성과 전개과정이 1편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서세원프로덕션이 현진시네마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갖는 것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