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 '조선 철도' 주식 57년만에 보상

  • 입력 2003년 9월 1일 02시 57분


광복 직후인 1946년 국가에 강제 수용된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 57년 만에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31일 이 주식 소유자인 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국가는 소씨에게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설립된 조선철도는 충북선, 경동선, 안성선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46년 5월 7일 공포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에 의해 재산이 국가에 수용됐다.

주식소유자들은 이 법이 정한 보상규정에 따라 주식 보상청구서를 제출했으나 6·25전쟁으로 관련 서류가 소실되고 1961년 이 법이 폐지되면서 보상받을 길이 막혔다.

1977년 5만9000여주의 주식을 양도받은 소씨는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1989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4년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1996년 소씨는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2001년 7월 보상입법이 시행되기 직전 1심 재판부는 “입법 시행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으니 소의 실익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실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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