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Y초교 달리분교 박모 교사(45) 등 교직원들은 5월 이 학교 임시 출납원인 최모씨(43)가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학교 운영비 수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금품을 빼돌렸다며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목포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사들은 "교육청이 출납원에 대해 형식적으로 감사한 뒤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을 상대로 보복성 감사를 벌여 복무관리 소홀 등으로 경고하고 학기 중에 박 교사 등 교직원을 타 학교로 전보하는 등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과 교육부, 감사원은 달리분교 재감사와 목포시교육청의 감사 비리에 대한 감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교 임시 회계책임자로부터 200만원을 환수하고 징계조치했으며 보복성 감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보된 교사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곳과 동일한 수준의 근무지로 발령나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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