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9-01 17:472003년 9월 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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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직원들에게 만 58세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만 54세 때 가장 많은 임금을 주고 만 55세부터 3년간 각각 54세 때 임금의 80%, 60%, 40%씩 줄 방침이다. 그러나 최대현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정년연장조치 없이는 임금 피크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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