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國監 국회서 실시” 여야 법사위서 합의

  • 입력 2003년 9월 1일 18시 27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수도권의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례적으로 해당 검찰 및 법원 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서울고검 법무부 대법원 등 수도권에 있는 검찰과 법원의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 비자금 등 정치자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이 국회에 출석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지 할 말이 따로 있겠느냐”면서도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검찰에 대한 견제 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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