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 차량은 화물을 운송 중이거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을 위해 주차 및 정차 중에 피해를 본 차량이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운송방해신고센터나 합동피해신고처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화물공제의 자기차량공제나 손해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돼 피해 보상이 가능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운행에 따른 협박 방지대책의 하나로 화물차 소유자가 원하면 관할 자치단체 등에 차량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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