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2명 파면-해임

  • 입력 2003년 9월 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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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총장 유장선·柳長善)는 지난달 1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영상대학원 김모 교수(48)를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여자 대학원생 최모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학교에서도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교수는 올해 3월 복직한 뒤에도 최씨의 연구실에 자신의 책상을 들여놓겠다는 식으로 괴롭혀 또다시 교원징계위에 회부됐다.

서강대는 또 7월 말 정기학술답사 도중 술에 취해 학부생을 성폭행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한모 교수(47)를 파면했다.

한 교수는 지난달 27일 학교의 조치에 불복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김 교수도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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