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또 학급당 학생 수(농촌 35명, 시 단위 37명)를 동결해 초등교사 증원 요인을 억제하고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서 벽지 소규모 학교를 병역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 병역의무 대신 일정기간 이들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광주교육대 전남 분교장 및 국립대학교 초등교육과 신설, 중등자격 소지자의 정규 교과 전담교사 임용 방법 법제화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광주교육대 ‘전남반’ 학생 215명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서 벽지, 농어촌학교 근무 교사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 때 가산점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교사들이 퇴직하고 곧바로 다른 시도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는 ‘교원 임용고시 응시자격 제한기준’이 폐지돼 전남 지역 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나온 것이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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