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은 국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관한 자료 요청이 오면 해당 의원이나 보좌관에게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제출을 유보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공직협으로 구성된 전국 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는 6월 국회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은 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를 특별시 광역시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대는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가 시도에 접수되면 1차적으로 기획관실이나 주무 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감사 대상이 아닌 것은 직접 해당 의원이나 보좌관에게 연락해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연대에서 협의 조정하고 있다.
공무원연대는 1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 및 건설교통위 소속 10명의 의원이 각 시도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168건 가운데 135건은 제출하지 않거나 유보키로 해당 의원 및 보좌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전국 지자체 소유 및 임차 관사 현황, 직종별 직급 승진 소요기간, 1998년 이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2003년도 공무원 성과금 지급 현황 등이다.
광주시직장협의회의 관계자는 “이처럼 요구 자료를 선별하다 보니 지난해보다 국감자료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행정력이 80% 정도 절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