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내년 중 이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시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분명한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1996년 총선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 일처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법을 억지로 끌어들여 죄를 만드는 검찰의 조사과정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6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 “3차례나 서면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계속 출석을 요구하는 등 검찰이 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같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기소 2, 3일 전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곧 기소될 것’이라고 전화로 말한 뒤 정말 기소됐다”며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홍보물을 유권자 9만1200여명에게 배포하고, 저서 7770권을 무료 배포하거나 싸게 팔아 549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 7일 오전 9시반.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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