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징역2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2003년 9월 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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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내년 중 이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시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분명한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1996년 총선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 일처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법을 억지로 끌어들여 죄를 만드는 검찰의 조사과정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6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 “3차례나 서면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계속 출석을 요구하는 등 검찰이 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같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기소 2, 3일 전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곧 기소될 것’이라고 전화로 말한 뒤 정말 기소됐다”며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홍보물을 유권자 9만1200여명에게 배포하고, 저서 7770권을 무료 배포하거나 싸게 팔아 549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 7일 오전 9시반.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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