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제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져왔으나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정식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처리된다. 제정안은 또 각 관련 부처가 맡아오던 10개 일반 복권과 로또복권 업무를 기획예산처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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