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검사 구속적부심 변호인-검찰 공방 치열

  • 입력 2003년 9월 3일 18시 22분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제작을 주도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37)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3일 오전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洪任錫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전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데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기간도 충분했던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검사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양길승 로비 축소·은폐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지검 및 청주교도소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방침을 밝혔다.

조사단장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김도훈 전 검사 면담 결과 그동안 검찰 내외로부터 문제의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를 봐주기 위한 각종 형태의 견제와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과 이씨의 정치자금 제공의혹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상에 청주지검이 포함된 만큼 국감에서 철저하게 조사한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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