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진료비 상한제 도입

  • 입력 2003년 9월 3일 18시 26분


정부는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 암(癌) 백혈병 등 중증(重症)질환을 진료받을 때 총 진료비 가운데 본인이 내야 하는 진료비 비율(본인부담률)을 현재의 30∼5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빈곤층 가운데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현재의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차상위계층까지인 빈곤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범위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내 계층까지로 넓혀 7만3000명을 새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문창진(文昌珍)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페브리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3개 질환을 추가해 모두 11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등을 제정해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비율을 22%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긴급 지원에 로또복권 수익금 250억원 투입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일요일 식사배달 시행 △하반기 중에 전문요양시설 12곳과 공공치매요양병원 8곳 추가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빈곤층=기초생활수급(4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이 102만원 미만)을 받는 ‘극빈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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