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또 A교수에게는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올 2월 “비뇨기과 A교수가 2월 7일 수술 과정에서 업무미숙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고 폭행까지 했다”면서 “A교수는 평소에도 간호사의 직급을 비하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간호사의 준비 부족에 대한 불만을 농담으로 표현한 것이고, 수술 도중 간호사가 모니터를 가려 순간적으로 머리를 밀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A교수는 이미 3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의사 겸직 해제 조치를 받은 데 이어, 6월에는 품위훼손 등의 이유로 서울대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대는 3일 인권위 결정과 관련, 올해 9월부터 교내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주관 하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년부터는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강좌를 개발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