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통일부 별정직 3급 공무원이었던 하모씨가 승진 조건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일부를 상대로 낸 의원면직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84년 통일부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하씨는 2001년 5월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1년 후 사직할 의사가 있으면 3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그 해 7월 3급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승진 후 1년여가 지난 지난해 9월 초 하씨는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통일부는 하씨가 미리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같은 달 27일 하씨를 의원면직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능력이 아닌 편의적, 자의적 판단에 따라 편법을 동원한 인사는 공무원 인사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적체 해소라는 선의를 감안하더라도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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