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조건 시한부 승진인사는 무효”

  • 입력 2003년 9월 3일 18시 32분


인사적체 해소와 후진의 승진기회 보장을 위해 사직을 조건으로 시한부 승진인사를 단행한 통일부의 편의적 인사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통일부 별정직 3급 공무원이었던 하모씨가 승진 조건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일부를 상대로 낸 의원면직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84년 통일부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하씨는 2001년 5월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1년 후 사직할 의사가 있으면 3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그 해 7월 3급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승진 후 1년여가 지난 지난해 9월 초 하씨는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통일부는 하씨가 미리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같은 달 27일 하씨를 의원면직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능력이 아닌 편의적, 자의적 판단에 따라 편법을 동원한 인사는 공무원 인사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적체 해소라는 선의를 감안하더라도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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