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와 관련한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신동아 등이 원고를 국제PJ파 두목으로 적시한 적이 없고 공소장이나 수배 경위서 등을 참조로 하는 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 등은 2001년 9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대검 중수부가 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자 같은 해 11월 ‘심층취재 주먹과 권력’이라는 기사 등을 게재했다.
여씨는 7월 지앤지그룹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5억여원의 형이 확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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