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24일 조 사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정권을 친북비호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군인들이 4·19처럼 물리력을 동원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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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쿠데타-내란 선동' 논란 |
이어 국민의 힘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인 노무현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의 타도를 위해 군사쿠데타를 선동하는 조씨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 힘 '조갑제씨 고발장' 전문 보기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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