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검사 석방 …“검찰 수사외압 더 밝힐것 있다”

  • 입력 2003년 9월 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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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4일 석방된 김도훈 전 검사. -청주=뉴시스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4일 석방된 김도훈 전 검사. -청주=뉴시스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제작을 주도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37)가 4일 오전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지난달 21일 구속됐던 김 전 검사는 전날 있었던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의 석방 결정이 남에 따라 이날 보석금 2000만원을 내고 풀려났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검사측 주장=김 전 검사는 이날 석방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저를 위해 힘써 준 34명의 변호인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위야 어떻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수사일지는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적은 것”이라며 “검찰 내 수사 외압에 대해 필요하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앞으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몰래카메라 제작 주도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전 검사에 대한 비리를 추가로 기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수사 초기에 관련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던 부분”이라며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밝혀내지 못하고 김 전 검사를 흠집 내기 위한 수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인 검찰 내부의 이원호씨(50·구속) 비호 의혹과 이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는 “5일 김 전 검사를 기소한 뒤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잉수사 논란=김 전 검사의 석방으로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날 “김 전 검사가 석방된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을 교체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인 양 전 실장 향응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전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도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김 전 검사를 구속한 뒤 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까지 했지만 관련자 진술 이외에 금품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우 오히려 김 전 검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나왔다.

여기에 김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박모씨(44·여·구속)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은 김 전 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한편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는 김 전 검사의 몰래카메라 제작 관여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번호인 간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 전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찰 내 이원호씨 비호세력과 그의 대선자금 제공 등에 대해 추후에 밝히겠다”고 한 만큼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경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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