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4일 전문대 출신 A씨(26·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중반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서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또 A씨는 B씨 명의로 통장도 만들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도 가입하는 등 철저히 B씨 행세를 하고 다녔다.
A씨는 B씨의 이름으로 등록한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를 소개받아 이들과 1차례에 10만원 안팎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생활을 시작했다.
또 A씨는 2000년 8월 말 친구의 소개로 만난 유부남 허모씨(39)와도 성관계를 가진 뒤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500만원을 가로챘고 비슷한 시기에 만난 대학강사 김모씨(45)에게는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최 판사는 “A씨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 B씨 행세를 하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소개받은 남자들과 성 매매에 치중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데다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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