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9-04 18:332003년 9월 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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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소장에서 “2001년 말 ㈜나산측과 계약금 2억6000만원에 2002년 말까지 모델 계약을 했는데 ㈜나산측이 2003년도 1년간 광고를 위해 만든 달력에 허락도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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