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시와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에 따르면 상징문 건립에 따른 조망권 침해와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낸 약령시 동문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대구고법이 지난1일 주민들의 요청을 기각한 1심을 깨고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령시 상징문 건립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약령시 동문 건립은 현재 60%가량 공사가 진척된 가운데 중단된 상태다.
약령시 동문 건립은 약령시보존위원회가 대구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해 온 사업으로 당초 지난 5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공사가 늦어져 왔다.
약령시보존위원회는 약전골목 서쪽 입구에 성문 형태의 ‘약령시 서문(藥令市 西門)’을 세운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동쪽 입구에 목조 기와 형태의 ‘약령시 동문’ 건립 공사를 시작한 바 있다.
동문은 높이 9.68m, 폭 7.56m, 기둥지름 90cm, 지붕 두께 4m의 철근 콘크리트 한식 목구조로, 상부는 다포겹처마와 맛배와가 형태의 전통 양식으로 설계됐다.
시는 350년 전통의 약령시(약전골목)를 한약재 전문시장으로 개발,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약령시보존회와 공동으로 국비와 시비 등 7억2000여만원을 들여 약전골목 입구 6군데에 일주문 형태의 상징문(2개)과 홍살문(4개)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약령시보존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전골목 일부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문의 경우 이미 완공된 서쪽 상징문(약령시 서문)보다 규모가 훨씬 커 조망권이 침해되고 상가의 영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 4월 대구지법에 약령시 동문 축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