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고의 운영주체 선정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조례 제정이 2년째 무산되자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윤난실(尹蘭實·민주노동당) 의원 등 시의원 9명이 발의한 ‘시금고 선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해 반대 3, 찬성 2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현재 광주시금고인 광주은행은 광주시장의 결정에 따라 해마다 자동갱신 형식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에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올해는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개혁 의지가 퇴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전남도와 전북도 등 전국 4개 시도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 시금고를 맡는다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45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시에 건의문을 내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자체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유독 광주시만 30년 넘게 특정은행에 시금고를 맡기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 “광주은행 이자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0.3%(3개월 정기예금 기준) 높아 연간 20억원 가량 추가 이자수익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노조도 “광주지역 점포가 76개로 시민들이 다른 시중은행(평균 6개)보다 이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비율도 15%나 높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금고의 규모는 현재 6800여억원으로 예치금액에 대해 기간별로 3.6∼4.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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