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7월 22일 비공개가 원칙인 인터넷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M초등학교의 컴퓨터 납품사업자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김모씨(36)의 신상정보를 해당 초등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7월 중순 M초등학교의 컴퓨터실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김씨는 “사업설명회 때 참석하지 않고 높은 가격을 써낸 업자가 선정돼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
그러나 시교육청은 M초등학교에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면서 김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신고센터에 글을 올릴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까지 상세히 적힌 접수내용을 그대로 팩스로 보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게 된 학교 측은 7월 23일 김씨를 학교로 불러 “비리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김씨를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도 이에 맞서 “시교육청이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시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집으로 보냈다”며 “학교에서 업체측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업체에서 집주소와 이름을 알았겠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개인정보가 상세히 공개된 것은 업무착오였지만 같은 기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학교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에 선정되지 않자 김씨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학교를 음해하고 있다”며 “김씨의 민원내용은 업체에게 알려줬지만 개인정보를 공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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