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소장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적도, 로비를 벌이거나 특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김 의원은 마치 내가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도 이를 사실인 양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가장 심한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혹을 받은 용인땅 매각에 대해서는 “적법한 유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했으며 가격도 당시로는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5월 이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청덕리 일대 2만여평에 대해 특혜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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