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조선 한국일보-김문수의원 상대 이기명씨 10억 손배소

  • 입력 2003년 9월 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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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李基明)씨가 8일 경기 용인땅 특혜매매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동아 조선 한국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 의원에게는 4억원, 3개 언론사에는 각각 2억원이 청구됐다.

이씨는 소장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적도, 로비를 벌이거나 특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김 의원은 마치 내가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도 이를 사실인 양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가장 심한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혹을 받은 용인땅 매각에 대해서는 “적법한 유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했으며 가격도 당시로는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5월 이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청덕리 일대 2만여평에 대해 특혜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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