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20개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金奉洙 서귀포농협조합장)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재적 조합원 2만7603명 가운데 2만377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2.6%인 2만2026명 찬성으로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감귤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유통명령요청서를 확정해 이르면 9일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부 고시로 감귤유통명령이 발령되면 감귤생산예상량이 60만t일 경우 10%인 6만t의 상품용 감귤이 생산지에서 폐기처분된다. 또 병해충에 걸리거나 당도가 낮은 비(非)상품 감귤의 시장 유통이 규제된다.
유통명령의 이행 사항을 어긴 농민, 상인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감귤협의회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과 최근 4년간 가격 하락으로 감귤 총수입이 감소해 감귤유통명령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감귤 생산은 1996년 48만t 6079억원에서 1999년 63만9000t, 3258억원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 78만9000t 3165억원으로 생산량은 늘었지만 수입을 크게 줄었다.
유통명령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귤을 비롯한 겨울배추 마늘 양파 포도 등 농산물에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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