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시법 개정 추진…'부안군수 폭력사태' 계기

  • 입력 2003년 9월 9일 15시 52분


정부와 청와대는 '전북 부안군수 폭력사태'를 계기로 최근의 집회 및 시위의 과격화 양상에 대처하기 위해 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에 부작용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 폭력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집회 시위에 대해 예방적 단속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반작용 때문에 지금은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집회와 시위가 질서를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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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석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으로 △폭력적 과격시위 사전 금지 △시위가 오래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집회 시위 금지 △경찰의 질서유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지나친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될 때 집회 및 시위 규제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폭행 관련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엄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명분 없는 폭력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장관과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노 대통령을 따로 만나 △재발 방지 위해 현지에 경찰 기동대 추가 투입 △폭력행위자에 대한 수사반 확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찬성한 주요 인사 또는 관련 공무원 신변보호 강화 △은신중인 체포영장 발부자의 조속한 검거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과 최 청장은 곧바로 전북 부안으로 내려가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했으며, 전북대 병원에 입원중인 김종규(金宗奎) 부안군수를 위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부안군수 폭행 가담자 검거에 나섰으며, 김 군수를 폭행한 관련자는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오모씨(45) 등 5명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연행해 조사 중이며, 부안성당 측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5명의 체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전·의경 40개 중대(4000여명)를 현지에 추가로 투입해 이미 현지에 배치된 인원을 포함해 총 60개 중대 6000명의 경찰력으로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강경 진압키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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