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터넷 신고센터 운영

  • 입력 2003년 9월 9일 16시 22분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교육부 공무원의 내부 비리나 부정, 규정에 어긋나는 선물 등을 신고하는 인터넷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9일 홈페이지의 국민참여교육센터에 교육부 내부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센터’와 공무수행 중 받은 금품 등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내부공익센터는 교육부 전 현직 공무원들이 조직 내의 불법 및 부당 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된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을 돌려줄 방법이 없을 때 신고하는 곳으로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된 경우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 등이 신고 대상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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