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교육부 공무원의 내부 비리나 부정, 규정에 어긋나는 선물 등을 신고하는 인터넷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9일 홈페이지의 국민참여교육센터에 교육부 내부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센터’와 공무수행 중 받은 금품 등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내부공익센터는 교육부 전 현직 공무원들이 조직 내의 불법 및 부당 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된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을 돌려줄 방법이 없을 때 신고하는 곳으로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된 경우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 등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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