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金滿五 부장판사)는 서양화가 김모씨(58·여)가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기자 성형외과 원장 심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미술협회 회원 중 50대는 1858명인 데 비해 70대 이상은 367명에 불과하고, 정신작용에 의한 창작활동을 하는 소설가의 활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화가의 활동연한은 65세로 봐야 하며 이에 맞춰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취업가능월수(활동연한)에 대해 “화가의 정년은 70세”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8년 7월 심씨에게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은 후 안면감각 이상 및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2001년 6월 심씨를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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