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비 통상임금 해당 안돼

  • 입력 2003년 9월 9일 16시 22분


회사가 노조와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식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명절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부(전수안·田秀安 부장판사)는 9일 기아자동차를 퇴직한 신모씨 등 71명이 “매년 지급된 명절 선물비와 가족수당, 중식비 등을 모두 임금으로 계산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을 뜻하므로 단순히 시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의 양과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기아자동차에서 기능직 및 기술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가족수당과 중식비, 명절 선물비를 임금에서 제외한 뒤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해 수령액이 적어졌다”며 2000년 2월 회사를 상대로 모두 72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하자 청구액을 5억4000여만원으로 늘려 항소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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