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다이옥신 농도 조작

  • 입력 2003년 9월 13일 18시 32분


서울시에서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소각장에서 나온 다이옥신 검출 농도 측정치를 임의로 고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6동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H사가 2호기 굴뚝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다이옥신 수치를 실제 측정치인 m³당 0.445나노그램(ng·1ng=10억분의 1g)에서 0.094ng으로 조작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수치가 소각장의 다이옥신 법적 허용기준치인 0.5ng을 넘은 것은 아니지만 소각장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수치인 0.1ng을 넘어 이를 충족시키려고 H사가 임의로 고쳐 주민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번 수치는 시가 5월 말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검사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연구 및 실험을 위한 것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공개한 것”이라며 “위탁업체인 H사 소장이 마음대로 결과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H사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원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수치 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조만간 쓰레기 반입저지운동은 물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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