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원구 상계6동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H사가 2호기 굴뚝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다이옥신 수치를 실제 측정치인 m³당 0.445나노그램(ng·1ng=10억분의 1g)에서 0.094ng으로 조작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수치가 소각장의 다이옥신 법적 허용기준치인 0.5ng을 넘은 것은 아니지만 소각장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수치인 0.1ng을 넘어 이를 충족시키려고 H사가 임의로 고쳐 주민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번 수치는 시가 5월 말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검사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연구 및 실험을 위한 것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공개한 것”이라며 “위탁업체인 H사 소장이 마음대로 결과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H사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원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수치 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조만간 쓰레기 반입저지운동은 물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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