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혈액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 기관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내년부터 혈액검사 방식을 현행 효소면역검사법에서 핵산증폭검사법으로 바꿔 혈액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바이러스 잠복기를 절반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혈액검체보관소를 설립해 혈액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혈장 보관체계(Look-Back System)’를 조속히 구축해 대형 혈액사고의 원인이 되는 혈장을 최소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혈액사고시 관련 혈장을 전량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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