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장 설립에 반대하는 위도 주민들의 모임인 ‘위도 지킴이’ 공동대표 서대석(徐大錫·52)씨는 14일 “위도를 핵 폐기장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부안군의 기망(속임수) 행위가 있었던 만큼 이르면 17일경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씨 이외에도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과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청구인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서씨는 “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주민 3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안군 주민 600여명으로부터 이미 서명을 받아 청구서 제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산자부와 부안군의 기망 행위로 △유치 서명 당시 위도에 내려온 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위원회’ 부연구원의 3000억원 보상금 발언 △위도 유치위원들의 가칭 ‘위도 주식회사’ 설립 발언 △군 의회에서 부결된 유치안 신청 △산자부 장관의 보상금 지급 발언 등을 지적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주지법은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 경내에서 김종규(金宗奎) 부안군수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41·부안군 부안읍)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부안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군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45) 등 5명과 지난달 13일 서해안 고속도로 점거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민 핵 대책위 정책실장(37)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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