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 중 논란이 일고 있는 보호감호제를 당장 폐지하거나 개정하기보다는 일단 유지하면서 운용을 개선하기로 하고, 가벼운 절도 등 사회적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부터 가출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책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피보호 감호자 축소 방안을 17일경 가출소 심사 주관기구인 사회보호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정책위는 또 보호감호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호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등록된 1557명의 피보호 감호자 가운데 절도사범이 1206명으로 77%를 차지했고 강도 등 강력범(10%), 폭력(6%), 사기(4%), 성폭력(3%) 사범순이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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