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최근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울주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울산 화상경마장을 내년 4월 남구 삼산동 코오롱월드에 개장하기 위해 임대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 7월 화상경마장 설치장소로 코오롱월드, 올림푸스백화점(남구 달동), 성남플라자(중구 성남동) 등 3곳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를 거쳐 코오롱월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달 중 코오롱월드 2∼6층(연면적 2626평)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임대계약을 맺고 11월까지 학교정화구역 해제,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4월8일 화상경마장을 개장할 방침이다.
마사회의 이 같은 방침에 울산시와 관할 남구청은 반대하고 있다.
시는 “코오롱월드가 주거지역과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교통 혼잡 지역이어서 화상경마장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남구청도 8월4일 건물 용도를 화상경마장 설치가 가능한 문화 집회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건물주의 신청에 대해 “학습권과 주거 환경 침해 소지가 많다”며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2000년부터 화상경마장 반대 운동을 펼쳐온 울산 경실련 등 사회단체들도 “화상경마장이 설치될 경우 시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한다”면서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설치를 강행하면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오롱월드 인근 상인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화상경마장 설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마사회측은 “코오롱월드 건물에 화상경마장 설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 건물을 물색하겠다”면서 울산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위화감과 교통 혼잡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화상경마장 설치가 추진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 방침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어서 화상경마장 설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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