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4일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적조로 인한 해상양식장의 폐사 어류에 대해서는 생육 정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육지에 수조를 만들어 어패류를 양식하는 육상양식장의 적조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적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진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장은 피해 복구비 기준이 전혀 없어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당국과 어민들의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 완도와 고흥지역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전복 575만5000마리가 폐사, 90억300만원의 피해가 났으며 넙치 194만3000마리가 죽어 102억60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피해액 192억6000여 만원은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전체 적조 피해액 204억원(잠정집계)의 94%에 이르고 있다.
현행 법은 해상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폐사한 농어 돔 우럭 등 어류에 대해 생육 정도에 따라 마리당 400∼2080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전복에 대해서는 투석식(投石式)은 450원, 통발을 바다에 늘어뜨리는 수하식은 900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양식 어민들은 피해 복구비가 실제 피해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해 전복은 마리당 1200∼4000원, 넙치는 마리당 400∼1만7000원으로 복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만 피해복구비 지원기준이 없어 문제”라며 “이번 적조 피해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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