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재의연금을 활용해 △사망 및 실종자에게 1000만원 △부상자 500만원 △주택 전파(全破) 380만원 △주택 반파(半破) 230만원 △주택 침수 6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에게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국고와 지방비에서 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반파된 경우에는 전파 주택의 50% 수준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피해 기업의 시설 복구와 정상 가동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원, 대기업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협은 태풍피해 농가 등에 종전에 최고 연 9.2%를 적용하던 신용대출 금리를 6.0%로 낮추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종전 8%에서 5.75%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한편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사립대들이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재민 지원에 동참하고 나섰다.
고려대는 15일 수해지역 학생들에게 최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와 함께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학생에게는 2학기 등록금 전액을 환불해 줄 예정이다.
연세대도 수해지역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고향에 가 피해복구 활동을 할 경우는 결석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수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상명대도 태풍 피해를 본 재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15일 본인이나 가족이 중대한 수해를 당한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수해지역 주민의 경미한 범죄는 기소유예하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피의자 중 수재민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기소유예 등으로 신속히 석방하고, 보석심리 또는 구속적부심에서 적극적으로 석방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피해를 본 수해지역 주민 가운데 검찰 소환 대상인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해복구 이후로 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해지역 주민에 대해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액 산정시 피해 상황을 감안해 적절히 감액하거나 벌금 징수를 연기 또는 분납토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태풍 피해 지원 현황 | ||
해당기관 및 업계 | 지원책 |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 | 복구재원마련 | ·피해복구비용 2조1800억원 등 확보-추경예산안 편성 추진 |
행정자치부 |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 |
건설교통부 | 주택복구비지원 | ·보조금-900만원(주택 완전 파괴 기준)·융자금-1800만원까지(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및 국민연금 지원 | ·최장 6개월까지 30∼50% 정도 할인, 건강보험표 체납 가산금 6개월 면제·국민연금보험료 납부 12개월까지 유예, 보험료 체납 가산금 6개월 면제·위로금 지급-사망 및 실종자(1000만원), 부상자(500만원), 주택파괴(60만∼380만원) |
해양수산부 | 정책자금지원 | ·정책자금 이자 최장 2년간 감면(수산시설 30% 이상 파괴시)·경남지역 어민에게 연리 4%,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피해복구자금 융자 |
수협중앙회 | 영어자금지원 | ·태풍 피해 어업인에 연리 4% 금리로 영어자금 대출·영어자금 상환을 1∼2년 연장하고 이자 1∼2년간 감면 |
산업자원부 | 복구자금지원 | ·중소기업에 10억원 한도에서 복구자금 융자·특례보증 지원-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을 통해서 지원 |
한국전력 | 전력공급특별지원 | ·전기요금 1개월 면제(완전 파괴된 주택)·전기요금 50% 할인(주택 침수, 파손된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전력설비 설치공사비 면제 |
금융업계 | ·산업은행-긴급경영자금 지원(중소기업-50억원, 대기업-100억원)·신용보증기금-최고 2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보증수수료 할인·농협-신용대출 금리를 연 9.2%에서 6.0%로 인하,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8.0%에서 5.75%로 인하·기업은행-3억원 한도에서 중소기업 수해복구 지원·보험회사-태풍피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카드회사-수해지역 회원과 가맹점의 카드대금 청구 3개월간 유예 |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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