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태풍피해 中企에 10억 융자

  • 입력 2003년 9월 15일 18시 54분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책이 부산지역 각 기관마다 다각도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해일피해를 입은 서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강서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 해안지역의 생선횟집을 비롯한 영업시설에 대해 금융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한 가구당 5000만원 이내로 연리 3%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구 군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융자재원은 34억원에 달하는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주택 등 건축물 피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농지 및 농작물 피해는 농업소득세, 자동차 및 기계장비 피해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비과세 하기로 했다.

부산 울산중소기업청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복구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자금지원은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무담보 신용으로 업체당 10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5.9%로 상환 기간은 거치 기간 1년을 포함해 4년(소상공인 거치기간 1년 포함 5년)이다.

신청절차는 피해내용을 관할 구 군청에 신고하고 부산 울산중소기업청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뒤 7일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직접 대출을 받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부울중기청은 피해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1년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에서 복구에 필요한 단순 및 기술 인력을 직접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지방중소기업청 직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사, 경영기술지원단, 기술계 대학생, 기술인력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행도 태풍 피해를 입은 부산 경남지역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복구지원자금대출 1000억원을 9월 16일부터 긴급 지원한다.

업체당 최고 10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이 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시설자금은 10년) 이내며 연리 5%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 기존대출금의 만기 시에도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장을 하는 것과 함께 0.5%의 금리감면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통해 태풍피해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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