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 추진

  • 입력 2003년 9월 1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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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면 할증요금을 받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운송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17일에 있을 정책토론회와 관련 시민단체, 전문연구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25일경 정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시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대도시의 경우 단계별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운전자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의 경영 지원을 위해 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면 10% 안팎 수준의 할증요금을 받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소도시지역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경영손실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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