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과 투자진흥지구의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정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대규모 관광사업을 시행하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카지노를 사전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병원 및 약국 설치, 외국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하수도 사업자를 도지사로 이전 △환경보전기금 신설 △관광호텔 및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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