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6일 “은행금리가 3%대로 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 이자율을 1.5%포인트 낮출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지하철공채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지하철공채나 지역개발공채 가운데 하나를 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살 때 구입하는 지하철공채의 만기수령액이 13만(차종 현대 아반떼 1.5)∼138만원(에쿠스 450) 줄어들 전망이다.
이자율이 1.5%포인트 인하되면 현재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때 구입하는 400만원짜리 5년 만기 채권의 만기수령액이 518만원에서 472만원으로 46만원 줄어든다. 이 경우 자동차 구입과 동시에 채권을 할인해 팔면 현재 362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3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의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채권 이자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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