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방 5급 공무원 변모씨(46)가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지난 5월12일 대구 중구청이 변씨를 서구로 전출시키고 서구 지방행정사무관을 중구로 전입시키는 인사발령을 했었다며 변씨에 대한 전출발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동의는 거쳤으나 변씨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 임용에서 전출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공무원 자신이 선택한 직장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대구 중구청이 변씨 인사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른 '전출'이 아니라 같은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대구시 인사교류규칙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행자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29조 '전출', 제30조 '인사교류' 조항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행자부의 명확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할 것을 권고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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