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를 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18일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만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은행 경영에 부담을 주는 가계대출 연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가계여신팀 이동열 팀장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신(新) 자기자본비율은 대출자산의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출고객의 소득증빙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우선 서울 강남지역 등 투기적 수요가 많은 곳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득 증빙을 받아 연간 이자 부담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어설 경우에는 신용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대출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대출에 대해 소득증빙을 받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일정 금액 이하의 대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올해 안에 소득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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