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종합병원,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교통유발계수가 각각 상향 조정돼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의 연면적에 단위부담금(3000m² 이상은 m²당 750원, 이하는 350원)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50% 인상된다.
그러나 시는 기업이나 단체가 부설 주차장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해 개방하면 부담금의 20%, 자율요일제를 도입하면 부담금의 30%를 감면해 준다.
주차장 유료화와 10부제 도입에 대해서는 경감비율을 종전의 20, 10%에서 각각 25,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오래된 건물의 외관을 개량할 경우 총개량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기성 시가지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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