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에 분양하는 재건축아파트 조합 취득세부과 위헌소지”

  • 입력 2003년 9월 18일 18시 26분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인에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이 취득세를 내게 돼있는 현행 지방세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韓강鉉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노란·진달래·하얀연립 재건축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신탁재산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만은 예외로 규정한 지방세법 110조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동산개발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나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경우 법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현행법상 부동산개발업자에게는 토지소유자로부터의 토지취득을 신탁으로 인정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조합에는 취득세를 부과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7년 결성된 원고 조합은 2001년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아파트 122채를 짓고 이중 74채를 일반에 분양했으나 은평구청이 일반분양분에 대해 6400여만원의 취득세를 조합에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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