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종 보통면허로 제한된 전문학원의 기능 검정권을 모든 면허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공포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1·2종 보통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전문학원에서 치르고 있고 다른 면허에는 도로주행시험이 필요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보고 나머지는 모두 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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