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유림건설이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 576채를 분양하면서 일반인 대상 청약에 앞서 전체 분양 대상 아파트의 24%인 139채를 아파트 사업지구의 땅 주인들에게 특별 분양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유림건설측에 지주들과 맺은 사전 분양 계약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며 “회사측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건축이나 지주공동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 외에는 사전 특별 분양을 금지한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림건설측이 지주들에게 사전 분양한 아파트는 34평형 69채, 44평형 23채, 48평형 28채, 54평형 13채, 67평형 6채 등으로 전해졌다.
수성구청은 유림건설측이 아파트 건립용 부지 1만 여 평을 사들이면서 땅 주인 139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약속, 특별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유림건설이 청약 접수를 시작한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1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분양 경쟁률이 최고 60대 1을 기록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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