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주거지역 건축규제 대폭 완화

  • 입력 2003년 9월 18일 21시 07분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규모 집단민원 사태를 몰고 온 대구시 일반 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계획 최종안이 마련됐다.

18일 대구시가 발표한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르면 4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역은 당초 47.4%에서 18.5%로 줄었고 7층 이하 또는 15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은 당초 38.3%에서 52.6%로 늘었다.

특히 3종 주거지역은 당초 14.3%에서 28.9%로 대폭 확대됐다.

시는 당초 층수에 제한이 없도록 규정한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이번 수정안에서는 20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신축 건물의 층수 제한이 없는 지구 등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노후 저층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모두 2종 또는 3종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최종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